03월 03일

(민 28-30) [1]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
[2]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나의 예물, 나의 식물되는 화제, 나의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드릴지니라
[3]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일 년 되고 흠 없는 수양을 매일 둘씩 상번제로 드리되
[4]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해 질 때에 드릴 것이요
[5] 또 고운 가루 에바 십분지 일에 빻아낸 기름 힌 사분지 일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
[6] 이는 시내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
[7]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하나에 힌 사분지 일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
[8] 해 질 때에는 그 한 어린 양을 드리되 그 소제와 전제를 아침 것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
[9] 안식일에는 일 년 되고 흠 없는 수양 둘과 고운 가루 에바 십분지 이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
[10] 이는 매 안식일의 번제라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
[11] 월삭에는 수송아지 둘과 수양 하나와 일 년 되고 흠 없은 수양 일곱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
[12]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에바 십분지 삼에 기름 섞은 소제와 수양 하나에는 고운 가루 에바 십분지 이에 기름 섞은 소제와
[13]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에바 십분지 일에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며
[14] 그 전제는 수송아지 하나에 포도주 반 힌이요 수양 하나에 삼분지 일 힌이요 어린 양 하나에 사분지 일 힌이니 이는 일 년 중 매 월삭의 번제며
[15]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
[16] 정월 십사일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며
[17] 또 그 달 십오일 부터는 절일이니 칠 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
[18]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
[19] 수송아지 둘과 수양 하나와 일 년 된 수양 일곱을 다 흠 없은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
[20]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하나에는 에바 십분지 삼이요 수양 하나에는 에바 십분지 이를 드리고
[21] 어린 양 일곱에는 매 어린 양에 에바 십분지 일을 드릴 것이며
[22] 또 너희를 속하기 위하여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되
[23] 아침의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
[24] 너희는 이 순서대로 칠 일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식물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
[25] 제칠일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니라
[26]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
[27] 수송아지 둘과 수양 하나와 일 년 된 수양 일곱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
[28]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매 수송아지에는 에바 십분지 삼이요 수양 하나에는 에바 십분지 이요
[29] 어린 양 일곱에는 매 어린 양에 에바 십분지 일을 드릴 것이며
[30] 또 너희를 속하기 위하여 수염소 하나를 드리되
[31] 너희는 다 흠 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
[29:1] 칠월에 이르러는 그 달 초일일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
[2] 너희는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일년 되고 흠 없는 수양 일곱을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
[3]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에바 십분지 삼이요 수양에는 에바 십분지 이요
[4] 어린 양 일곱에는 매 어린 양에 에바 십분지 일을 드릴 것이며
[5] 또 너희를 속하기 위하여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리되
[6] 월삭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화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
[7] 칠월 십일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
[8] 너희는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일 년 된 수양 일곱을 다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
[9]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하나에는 에바 십분지 삼이요 수양 하나에는 에바 십분지 이요
[10] 어린 양 일곱에는 매 어린 양에 에바 십분지 일을 드릴 것이며
[11]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
[12] 칠월 십오일에는 너희가 너희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칠 일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
[13]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열셋과 수양 둘과 일 년 된 수양 열넷을 다 흠 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
[14]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열셋에는 각기 에바 십분지 삼이요 수양 둘에는 각기 에바 십분지 이요
[15] 어린 양 열넷에는 각기 에바 십분지 일을 드릴 것이며
[16]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
[17]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열둘과 수양 둘과 일 년 되고 흠 없는 수양 열넷을 드릴 것이며
[18]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효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
[19]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
[20]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열하나와 수양 둘과 일 년 되고 흠 없는 수양 열넷을 드릴 것이며
[21]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효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
[22]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
[23]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열과 수양 둘과 일 년 되고 흠 없는 수양 열넷을 드릴 것이며
[24]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효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
[25]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
[26]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아홉과 수양 둘과 일 년 되고 흠 없는 수양 열넷을 드릴 것이며
[27]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효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
[28]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
[29]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여덟과 수양 둘과 일 년 되고 흠 없는 수양 열넷을 드릴 것이며
[30]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효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
[31]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
[32]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일곱과 수양 둘과 일 년 되고 흠 없는 수양 열넷을 드릴 것이며
[33]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효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
[34]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
[35] 여덟째 날에는 거룩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
[36]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일 년 되고 흠 없는 수양 일곱을 드릴 것이며
[37]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효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
[38]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
[39]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 서원제나 낙헌제 외에 번제, 소제, 전제, 화목제를 드릴 것이니라
[40]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로 명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니라
[30:1]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두령들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
[2]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
[3]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비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제어하려 한 일이 있다 하자
[4] 그 아비가 그의 서원이나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
[5] 그러나 그 아비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마음을 제어하려던 서약이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
[6]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경솔히 그 입에서 발하였다 하자
[7] 그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
[8] 그러나 그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마음을 제어하려고 경솔히 입술에서 발한 서약이 무효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
[9] 과부나 이혼 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무릇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
[10] 부녀가 혹시 그 남편의 집에 있어 서원을 하였다든지 마음을 제어하려고 서약하였다 하자
[11] 그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함이 없으면 그 서원은 무릇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은 무릇 지킬 것이니라
[12] 그러나 그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케 하면 그 서원과 마음을 제어하려던 일에 대하여 입술에서 낸 것을 무엇이든지 이루지 못하나니 그 남편이 그것을 무효케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
[13] 무릇 서원과 무릇 마음을 괴롭게 하려는 서약은 그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케도 할 수 있나니
[14] 그 남편이 일향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제어하려는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
[15] 그러나 그 남편이 들은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케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
[16]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율례니 남편이 아내에게, 아비가 자기 집에 있는 유년 여자에게 대한 것이니라』